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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시가격 상위 2%에 대해 종합부동산(1주택자 종부세)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폐기하고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 정부에서 찬성했던 내용을 전부 폐기하고 금액으로 조 - 속보,종부세,상위,종부세안 상위,종부세법 개정안,1주택자 종부세,11억원,9억원,정률,상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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