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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일보]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5일 0시부터 시행된다. 변협이 징계를 감행할 경우 로톡 소속 변호사들이 대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사진은 4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뉴스1 변호사 단체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로앤컴퍼니)간 갈등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변호사 단체들은 5일 시행되는 ‘변호사 광고 규정’을 위반해 로톡에 계속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장관은 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이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가능하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4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업무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계도 기간을 거쳐 5일 0시부터 적용된다.
변협은 변호사윤리장전에도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법조계와 플랫폼 업계에서는 변협의 이 같은 조치들이 사실상 모바일 법률 서비스로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로톡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한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로톡 가입 변호사 500여명에 대한 징계 진정과 관련해 "원칙대로 변협에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변회가 이들에 대한 징계 의견을 대한변협에 제출하면 변협은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 변협이 정직 이상의 처분을 내리면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새로운 규정에 맞춰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 일부가 이미 로톡을 탈퇴했다. 로톡에 따르면 가입 변호사들은 지난 3월 말 기준 3966명에서 지난 3일 2855명으로 28%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변호사가 가입을 유지하고 있어 이들은 5일 0시 이후 언제든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변협 관계자는 이날 "변호사들이 법무법인이 아닌 플랫폼 사업자들을 통해 알선을 받는 것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있다"며 "그런 플랫폼에 협력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협에 징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와 상임 이사회 결정이 필요해 당장 징계 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규정대로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김본환 로톡 대표는 이에 대해 "변협의 개정 광고 규정으로 인해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던 변호사 회원들이 탈퇴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로톡 서비스에 공감하는 변호사들과 국민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리걸 테크 산업에서 혁신의 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톡은 이미 변협의 플랫폼 이용 전면 금지 방침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맞대응하고 있다. 변호사 광고 규정과 윤리장전을 개정한 변협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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