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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일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관계자들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법정건축비와 분양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2014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이후 건축비가 크게 상승했다”며 “건설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0일 오전 11시 ‘지난 22년간(1998~2020) 정권별 법정·민간 건축비 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심상정 의원실과 공동 개최했다. 
 
통상 집값은 건물값과 땅값으로 구분된다. 건물값에 포함되는 건축비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경실련 측은 “지역별 아파트 가격차는 땅값에서 기인해야 하며 건축비는 지역과 상관없는 일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아파트 건축비는 건설사가 부르는 대로 책정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일반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며 “거품 낀 건축비는 결국 고분양가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자료 경실련 경실련은 건축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꼽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자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없앴는데, 이후 건축비가 크게 늘었다는 게 경실련 설명이다.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건축비는 총 1억7000만원, 문재인 정부 들어선 2억5000만원 올랐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건축비는 4억2000만원(7.1배)이 올랐는데, 그중 2억5000만원(4.3배)은 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2년 동안(1998~2020년) 표준·기본형 건축비 등 법정건축비 변동 현황을 정권별로 분석한 자료도 공개했다. 법정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건축비 상한액을 뜻한다. 1998년 약 194만원이었던 평당 법정건축비는 지난해까지 440만원(227%) 올라 634만원이 됐다. 
자료 경실련 법정건축비 상승의 원인으로 경실련은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법정건축비 이원화’를 지목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표준건축비 외에 별도의 건축비를 도입했고, 2007년 기본형건축비라는 이름으로 재정비했다. 그 결과 당시 정부 임기 초 229만원이었던 법정건축비가 임기 말까지 227만원(99%) 올라 456만원이 됐다고 한다. 이후 상승액은 이명박 정부 75만원(16%), 박근혜 정부 67만원(13%), 문재인 정부 36만원(6%)이다. 
 
경실련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는 법정건축비 상한선에 뚫린 구멍”이라며 “건설사들은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추가해 건축비를 부풀릴 수 있다”고 했다.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는 암석지반 공사, 구조, 인텔리전트 설비, 공동주택 성능등급, 친환경 건설 등에 따라 책정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기본형건축비 내 공사비 항목에 이미 포함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자료 경실련 경실련은 건축비 구성 요소인 노동자 임금에 대해서도 짚었다. 비교를 위해 평당 건축비는 30평형으로 계산한 결과 1998년~2020년 동안 인건비는 2.4배, 건축비는 10.5배 올랐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에서 건축비 상승이 임금 상승보다 높았다. 30평형 아파트를 건설하는 비용으로 봤을 때, 문재인 정부 동안 노동자 인건비는 300만원 오른 반면 건축비는 2억5000만원 올랐다. 
 
경실련은 “건설 현장에서는 값싼 중국산 철강과 외국인 노동자 채용으로 재료비와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다”며 “때문에 건축비는 재료비나 인건비 변동보다 정부 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형건축비를 폐지하고 단일하고 명확한 건축비를 정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 실시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장정 정의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정권별 법정건축비와 민간건축비 변동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건설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전면실시 등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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