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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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사건' 상고심 변호인단에 동생 이광범 LKB 변호사에 이어 추가로 합류한 이상훈 전 대법관.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상고심 변호인단에는 이상훈(65·사법연수원 10기) 전 대법관이 이끄는 김앤장팀이 새로 합류했다. 이상훈 전 대법관은 1·2심 변호를 맡아온 이광범(62·13기)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 대표 변호사의 친형이다. 김 지사 변호인단에 형제가 나란히 투입된 데다가 태평양·LKB·김앤장까지 대형로펌이 총출동한 모양새가 됐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도 고심을 거듭했던 경제적공진화모임 대표 김동원(필명 드루킹)씨와 김 지사와의 공모관계를 깨는데 집중하고 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모관계를 엄격히 따지는데 김 지사는 암묵적인 허락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는 전략이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선 1심과 달리 무죄 선고를 한 공직선거법 부분이 유죄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중점을 뒀다. “2017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를 했고, 대선이 지나자 2018년 6ㆍ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하기 위해 드루킹 측에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약속했다”는 주장이다.
드루킹 사건은 여당인 민주당에 유리하게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기사의 댓글 공감수를 조작했다는 게 핵심인 만큼 포렌식 작업도 꾸준히 진행했다고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민주당에 불리한 댓글 조작을 벌인 소위 ‘역작업’ 기록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죄에서 제외했는데, 수십만 건의 댓글 작업에서 이들을 분류한 것도 특검팀이 보름에 걸쳐 포렌식 작업을 한 결과였다고 한다.
이처럼 양측이 막판까지 치열한 물밑 법리 공방을 벌인 데 따라 21일 상고심 결과도 예단하기 어려워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자배당으로 이 사건 주심을 이동원 대법관(제3부)으로 선정했다. 이후 천대엽 신임 대법관이 부임하고 조재연 전 법원행정처장이 재판부로 복귀하면서 재판부 구성도 대폭 바뀌었다. 주심인 이동원 대법관이 이동한 제2부로 사건도 넘겨졌다.
김 지사 정치생명 기로…유죄 확정 땐 7년간 피선거권 상실 김경수 지사로선 상고심 결과에 따라 차기 대권 도전을 포함한 정치적 운명이 바뀔 수 있다. 김 지사의 ‘대선 출마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는 쪽에선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할 경우 연내 확정 판결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대선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선고로 무죄 반전을 이끌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선고 이후 3개월 만인 10월 16일 나왔다.
반대로 대법원이 항소심과 같이 징역 2년을 확정할 경우 김 지사는 피선거권을 상실해 대선 도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지사직도 박탈돼 정치 인생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19조는 선거범·정치자금·뇌물사범이 아닌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도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징역 2년이 확정될 경우 형 면제와 동시에 형을 실효하는 특별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형기 2년 만료 이후 실효기간(5년)을 더해 7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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