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중앙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모니터로 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규모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고 일축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미) 6000억원 계산해놨다”며 “부족하면 내년 예산으로 1, 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베니스에 방문한 홍 부총리는 10일(현지시각)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 상황이 바뀌어서 국회 협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추경 규모를 늘린다면 적자 국채 발행은 상황이 안 된다. 추경안 국회 제출 때 엄청나게 고민해서 했다”고 했다.
코로나19 상황은 고려하면서도 추경 규모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추경 예산을 늘리기 위한 ‘세수 추계 확대’나 ‘국채 상환 축소’ 등의 방안이 거론되지만 홍 부총리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세수 추계 31.5조원은 상반기 우발세수와 지난해 하반기 이월 세수를 고려한 것이다. 더 늘려잡기는 어렵다”며 “2조원 채무상환을 없던 일로 하기도 크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과 관련해선 “(1인당 최대)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며 “소상공인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다 하지만 정부 입장도 잘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 4단계가 2달 갈지, 3달 갈지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차 추경안에는 업종별‧규모별로 지원금 규모를 달리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소상공인지원법의 공포일인 7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발생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우선 추경에 반영된 6000억원으로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부터 피해 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기에 급한 것은 6000억원으로 드리고 부족하면 내년 1~2월에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액이 7~9월 석 달간 월 2000억원씩 총 6000억원이 반영돼 있는 상태다. 거리두기 4단계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적용을 받는 업체가 96만 곳에 달하는 걸 고려하면 한 곳당 월 20만원가량에 그친다.
이때문에 앞서 2차 추경안이 발표됐을 때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6000억원으로 책정한 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추가 소요는 내년 예산 짤 때 넣겠다”며 “지급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법에 따라 손실 보상하는 건 당연히 줘야 하니까 보상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건 내년 예산에 넣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5차 재난지원금의 소득 기준을 ‘맞벌이 부부’에 한해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깊이 있게 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맞벌이 부부 소득 1억원은 홀벌이 1억원과 다른 측면이 있다”며 “맞벌이에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맞벌이 부담이 더 있고 그런 고려를 하라고 지시해놨다”고 말했다.
J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