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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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된 딸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버려둔 비정한 엄마가 구속됐다.
대전경찰청은 20개월 된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엄마(20대)를 구속하고 달아난 아버지(20대)의 행방을 쫓고 있다. [사진 대전경찰청]
경찰, 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사체 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여·20대)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쯤 숨진 딸 B양(생후 20개월)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은 뒤 자신이 사는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의 주택(2층) 화장실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아이가 숨져 있다" 신고 받고 현장 출동 경찰은 지난 9일 오전 5시쯤 “아이가 숨져 있다”는 B양 외할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 현장에서 숨진 채 아이스박스에 담겨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시신 곳곳에는 골절과 피하 출혈 등 학대로 추정되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경찰은 상처 등으로 미뤄 학대가 장기간 여러 차례 이뤄졌으며 B양이 오래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B양에 대한 부검은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원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5월 3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종철 교육부 차관 등이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에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조사 결과 B양의 외할머니는 딸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자 수소문을 통해 집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벽 시간 찾아간 집에서 딸이 “친부가 평소 심하게 학대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숨지던 당일에도 친부가 아이를 이불로 덮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달아난 친부 이불도 덮어 씌우고 무차별 폭행 경찰은 B양의 외할머니가 신고할 당시 현장에서 달아난 친부 C씨(20대)를 추적하고 있다. 현장에 있던 C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옆집 담을 넘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게는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적용됐다.
애초 일부 언론 등에서 ‘C씨가 B양의 친부가 아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주 중인 남성은 친부가 맞다”고 설명했다.
세계 실종아동의 날인 지난 5월 25일 대구시 본리네거리에서 달서구청, 달서경찰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아동분과, 달서구여성단체협의회가 함께 실종아동찾기,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1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폭행 과정은 부검 결과와 친모(A씨)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할 방침”이라며 “달아난 친부에 대한 공개수사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