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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일보]
대한항공 지상조업 인력이 승객들의 화물을 싣고 있다. 대한항공은 1~6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데 이어 7월에도 지원금 연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직원 연봉이 반 토막 난 상황에서 대표이사의 연봉을 64%나 올린 대한항공이 정부에 직원들의 임금을 3개월 더 지원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직(업) 중인 직원 임금의 90%를 정부가 대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이다.
 
부정수급 확인 땐 지원금 환수
지원금의 최대 5배 부과금도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한항공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에 착수했다. 휴직(업) 중인 직원의 임금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충당하면서 이들에게 몰래 일을 시킨 혐의다.
 
고용노동부는 8일 대한항공이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지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방침에 따라 순환 휴직 중인 직원에게 지급되는 임금(평균임금의 70%) 중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갈음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저비용항공사(LCC)와 항공정비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항공업종의 어려움을 고려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9월까지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신청은 이런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조원태 대한항공 대표는 지난해 연봉을 63.7%나 인상했다. 반면 직원들의 월급은 20% 넘게 깎였다. 항공기 운항 중단 또는 감축에 따라 비행을 할 수 없던 승무원 등은 비행수당 등이 사라져 월급이 사실상 반 토막 났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선별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단순히 매출액이나 순이익 감소만 따지는 지금의 지원 체계를 경영진의 고통 분담 기여도나 회사의 고용유지를 위한 자구 노력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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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며 휴직 중인 직원에게 일을 시킨 정황을 포착한 데 따른 조치다. 대한항공 직원의 블라인드 채널에 "몇 달째 지시가 내려와 수시로 일을 하고 있다" "휴업 중에도 엄청나게 일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휴직 중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 제공에 따른 정상적인 임금을 회사가 지불해야 한다"며 "따라서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았다면 휴직인 것처럼 속이고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순환 휴직으로 남은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자 휴직 중인 직원을 동원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부는 대한항공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1~6월까지의 업무지시, 회의 자료, 블라인드 게시글 등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달 하순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관할 지청에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의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신청이 고용부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뤄졌다는 얘기다. 대한항공 측은 고용부 조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휴업 중에 업무지시가 내려오면 해당 간부를 회사에 신고해달라"며 자체 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지원금 환수는 물론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금은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된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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