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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김부겸 국무총리의 축사를 듣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의 1심 실형 선고를 두고 공세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나중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본인이 전과가 있으면 얼마나 엄격히 대응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5일) 이 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장모의 재판 결과는 전과도 아닌 1심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윤 전 총장은 장모도 법에 따라서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답을 했다"며 "우리나라 헌법 13조 3항에 보면 연좌제를 정확히 금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대선에서 연좌제 하지 말자는 말은 과거 민주당에서 먼저 꺼냈던 말"이라며 "민주당 사람들이 헌법만 알면 말할 거리가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지난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족의 문제에 대해 공직자가 어디까지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봐야겠느냐"고 묻는 진행자의 말에는 "임명직 공직자와 선출직 공직자가 다르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선출직 공직자는 과거 민주화 운동하면서 전과가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참작돼 많이 당선됐다. 하지만 임명직 공직자는 그런 투표로 인한 권위 부여 과정이 없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 세밀하게 검증하는 것"이라며 "약간 절차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출직에 대해 "당연히 여론에 영향을 받는다"면서도 "그럼에도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지지율은 높을 것이고 선출직 공직자 자격, 또는 입당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국민의힘 입당 자격을 소개하며 "6대 파렴치 범죄를 범하지 않는 한 무조건 입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실을 찾아 기자들과 인사를 한 뒤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이 되면 친인척도 감시대상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가족의 부정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이느냐 아니냐가 국민의 판단 잣대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과거 특별감찰관제도가 있기 전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 세 명의 여러 문제에 대해 옹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은 오히려 국민 앞에 사과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며 "다만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그런 입장을 명확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지지율이 떨어지고 탄핵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부인 문제가 불거진다면 그때도 동일하느냐'는 진행자의 말에는 "미리 속단할 필요도 없고, 저는 부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윤 전 총장의 부인분이어쨌든 부인한 것 아니냐"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지금 따로 평가할 부분은 없다 이렇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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