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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일보]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범칙금 통고서를 받았지만 납부하지 않았다. 그는 즉결심판을 거쳐 기소된 뒤 법원으로부터 벌금 1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행동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한다”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지만 이러한 부담은 크지 않다”며 “이에 비해 휴대전화 사용 금지로 보호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은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反)해 청구인 A씨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등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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