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조씨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했고, 결국 조씨는 벌금 100만 원을 받아, 2010년 3월 해고됐습니다.
이후 조씨는 12년째 직장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소송 비용도 갚지 못해 집 안 곳곳엔 압류딱지가 붙었습니다.
[조태욱/KT 해고노동자 : 군대 간 아들의 책상까지 압류 딱지를 붙인 거예요. 이걸 경매하는 날, 아들내미가 휴가를 나와 있는 상태여서 그 경매 상황을 다 본 거죠.]
조씨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정원으로부터 한 문건을 받았습니다.
국정원이 노조 핵심 인사를 고소하도록 조정했다는 제목의 문건엔 '보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핵심 인사는 조씨였습니다.
[조태욱/KT 해고노동자 : 심증은 있었는데 이게 문건으로 딱 확인되는 순간 아, 이거였구나…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삼천포로 전보되고 그다음에 텐트 노숙하고 그다음에 해고되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등은 노조 파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조씨가 출근하는 곳은 아직 청와대 앞 분수광장입니다.
[조태욱/KT 해고노동자 : 국정원과 이 정부, KT 어느 곳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올해가 정년인 조씨에게 남은 시간은 6개월입니다.
국정원이 배후에 있었던 점이 확인된 만큼 지난달 유죄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를 했지만 시간은 부족합니다.
[조태욱/KT 해고노동자 : 빨리 KT에 복직해서 야쿠르트 아줌마한테 야쿠르트 아침에 건네받아서 먹는 일상을 좀 빨리 누려봤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