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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 해직 언론인 등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고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 - 해직언론인,성폭력,18민주화운동 관련자,성폭력 피해자,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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