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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프다며 치킨 먹고 또…12시간 폭행해 직원 숨지게 한 대표
유지희 기자
법원이 직원을 12시간 넘게 폭행하고 방치한 한 사설 응급이송단 대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응급구조사 직원을 12시간 넘게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사설 응급이송단 대표가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시부터 12시간 이상 직원 B씨를 폭행하고 위급한 상황임을 알았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전날 교통사고를 내자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화를 주체하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이 녹음된 음성 파일에서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그냥 죽어야 한다"고 수차례 폭행을 가했다. B씨는 "죄송하다" "똑바로 하겠다"고 되풀이하며 울먹였다.
특히 A씨는 폭행 도중 배가 고프다며 B씨 앞에서 치킨을 먹은 뒤 다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B씨는 얼굴과 갈비뼈 골절상을 입고 외상성 쇼크를 포함, 배 등 여러 부위에 다발성 출혈이 발생해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잔인하다. 또 살인 은폐 시도까지 있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주변인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는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B씨의 유족들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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