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의원, "NST·NRC 이사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해야"
최상국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연구회'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출연기관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정부출연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KIST를 비롯한 25개 과학기술계 정출연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KDI를 비롯한 24개 정출연을 소관하고 있다.
이들 정출연의 예·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원장 및 감사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다. 하지만 이사회 회의록 작성이 의무가 아니어서 회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대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을 속기방법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감사하고 원장을 임면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두 연구회가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 운영 과정의 불필요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며, “연구회 이사회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