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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 운전기사 폭행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16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사건이 발생한 지 31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이날 이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 발생 당시 신고를 접수하고도 내사 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은 - 택시 기사,증거 인멸,폭행,경찰,차관,검찰,혐의 구속 기소,경사,수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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