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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경기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80대 여성이 2시간 만에 숨진 사고와 관련해 질병청이 “백신 인과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2일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숨진 조모(88)씨에 대한 백신 인과성 심의 결과를 내놨다. 조씨가 숨진 지 넉달 만이다. 질병청은 “ - 질병 청의,화이자 백신 접종,인과,사망,코로나19 백신,건강,병원 이송,남양주,보건 당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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