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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집값 급등 동두천 6개 동,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 comparemela.com
'거래량·집값 급등' 동두천 6개 동,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동두천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대출이나 세제, 청약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제3차 주거정책심위원회를 개최해 동두천시 광암동과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날 결정으로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총 112곳으로 늘었다. 동두천 - 지정,투기과열지구,동두천,과열,주택 담보대출,물가 상승,주택가,시장,규제,집값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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