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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를 성추행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등 갑질행위를 벌인 전남 지역 교직원 4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2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4명의 교직원이 파면이나 해임,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들의 징계사유는 법령 위반·비인격적 대우·업무 불이익 등 갑질행위라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정한 규정 - 누리,성추행,교사,교육청,징계 사유,전남,처분,성희롱,직권남용 권리,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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