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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지지부진…추진단 결성 뒤 1단계 84% 진척
해수부 “사업비 부당 조정” 감사…추진단장 교체
일각 “재개발 이익 분배 갈등…지역사회 재투자를”
부산항 북항 재개발 조감도. 해양수산부 제공
2019년 3월6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오거돈 부산시장,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추진단(추진단) 출범식이 열렸다.
추진단은 2008년 전국 처음으로 항만 재개발이 시작됐으나 지지부진하기만 했던 북항 재개발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해수부가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등을 아울러 만든 조직이었다. 추진단이 가동되면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구간(153만㎡)의 공원, 도로, 지하차도, 마리나 등 기반시설 공사는 지난 6월 말까지 84.5%가량 진척됐다. 지역에서는 ‘추진단이 아니었다면 이 정도 속도를 냈겠냐’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달 초 변수가 발생했다. 추진단을 주도했던 해수부 감사관실이 “추진단이 다수의 위법하거나 부적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정 업무처리 관계자는 책임의 경중을 고려하여 엄중히 문책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2년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지난 5일 부산역에서 바라본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구간. 도로 등 기반시설 공정률이 80%를 넘었다. 멀리 보이는 다리가 부산항대교다. 김광수 기자
해양수산부와 추진단·협의회 관계 삐걱, 왜?북항 재개발과 관련한 논란은 지난 2월 새로 교체된 해수부 항만국장과 부산항건설사무소장이 추진단의 사업 추진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문성혁 장관 지시로 해수부 감사관실은 지난 4월26일~5월12일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가 끝나자 지난달 초 해수부는 2년3개월 동안 추진단을 이끌었던 단장(3급)을 다른 지역으로 발령 냈다. 추진단의 사업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의미의 좌천이었다.
상황은 해수부와 민관 협력기구인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추진협의회(협의회)와의 갈등으로 번졌다. 해수부가 지난 4월 협의회의 추진단 회의실 사용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2017년 11월 꾸려진 협의회는 부산의 15개 분야 대표와 부산시 국장, 부산항 북항을 행정구역으로 둔 5개 구 부구청장 등 30여명이 소속돼 활동해왔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그동안 추진단은 협의회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유기적 협조 체계를 유지해왔는데, 이게 깨진 것이다.
협의회는 지난달 2일 청와대에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을 방해한 해수부 내부세력을 명백하게 밝혀 엄중하게 징계해달라’는 요지의 청원서를 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같은 달 8일 입장문을 내어 “해수부가 돌연 자체 감사를 벌여 트램과 공공콘텐츠 사업이 중단됐다. 북항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부산시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구역에 들어설 예정인 트램 조감도. 해양수산부 제공
불법·권한남용 지적한 감사 결과해수부 감사관실은 감사보고서에서 “(추진단이) 지난해 12월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계획을 변경해 1단계 구간에 트램(1.9㎞)과 9개 공공콘텐츠(공공시설)를 새로 넣으면서 총사업비가 2조4221억원을 넘어서자 부가가치세(1463억원)를 삭제하고 예비비 1205억원을 감액해 총사업비를 2조4221억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항만재개발법에서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등) 협의와 공청회,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총사업비의 10%가 넘지 않으면 이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는데, 예외조항을 추진단이 부적절하게 적용했다는 지적이었다.
감사관실은 또 △(9개 공공콘텐츠 가운데) 해양레포츠콤플렉스와 1부두 상부시설을 부산시에 귀속시킨 점 △트램 건설사업자로 확정되지 않은 부산항만공사에 트램 사업 타당성 평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지시한 점 △부산항만공사에 무등록 업체를 소개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점 등을 지적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 불법과 권한남용이 확인됐다는 주장인 셈이다.
지난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부산 시민단체 대표들이 대화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협의회 “중앙집권적 사고가 문제” 반박각종 문제점을 지적받은 추진단과 부산항만공사는 불만을 삭이는 분위기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사항들 가운데 일부는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할 말은 많지만 피감기관이어서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협의회 위원들은 “추진단이 협의회 의견을 반영해 절감한 사업비를 트램 사업비 473억원과 9개 공공콘텐츠(공공시설) 사업비 1080억원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추진하자 중앙집권적 사고를 지닌 해수부의 일부 세력이 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원희연(부산대 교수) 협의회 위원장은 “중앙집권적 사고를 지닌 해수부 관료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공공시설을 짓고 재투자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내에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냐는 반박에 해수부도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난 5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회의실에서 부산 시민단체 대표들을 만나 “부산항 북항 재개발 이익을 가져갈 생각이 없다. 잘못된 절차를 3개월 안에 치유하고 트램과 9개 공공콘텐츠를 정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산지역 시민사회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박재율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해양수산부는 정상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협의 과정에서 제동을 걸 수가 있다. 해양수산부가 공언한 대로 잘 진행되는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구간의 협성마리나 지(G)7. 부산 협성종합건업의 계열사인 협성르네상스가 2017년 1월 1028실 규모에 높이 200m, 61층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했다. 김광수 기자
‘태풍의 눈’ 재개발 이익금과 관리비양쪽 갈등의 배경엔 재개발에 따른 이익 배분이라는 이해관계 충돌도 자리하고 있다.
항만 재개발은 국가 소유 항만을 사업시행자가 재개발한 뒤 사업비를 회수하는 ‘사업비 정산 방식’과 땅을 소유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북항 재개발 1단계 구간(153만㎡)은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독점할 수 없는 사업비 정산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개발해 육지 넓이 111만㎡ 가운데 30만㎡는 민간에 매각해 사업비를 회수하고, 사업비 초과분의 땅은 국가 소유가 된다. 매각하지 못하는 공공시설용지 81만㎡ 가운데 마리나·항만시설 등 42만㎡는 부산항만공사, 도로·공원·주차장 등 39만㎡는 해양수산부나 부산시가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계획
관심이 쏠리는 건 국가가 소유할 사업비 초과분 땅이다. 부산 현지에서는 이를 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협의회 민간위원인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부산항 북항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재개발을 하는 만큼 정부가 부산항 북항과 이웃한 원도심 활성화 등에 개발이익금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만재개발법에서는 개발 이익 가운데 25%를 공공시설과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산에 지역구를 둔 최인호 의원(사하구갑) 등 11명은 지난달 그 비중을 50%로 늘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산항 북항 재개발 2단계 구간 등에 적용된다. 정부가 중앙집권적 시각에서 벗어나 항만 개발 이익을 지역에 돌려줘 원도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익 배분과 동전의 양면인 비용 분담을 둘러싼 갈등도 전망된다. 내년 5월 북항 재개발 1단계 구간이 완공된 뒤 39만㎡나 되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관리 비용을 부담할 주체를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가 지금부터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일 협성마리나 지(G)7에서 바라본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구간. 도로 등 기반시설 공정률이 80%를 넘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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