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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 정주행 ⑧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재판 정주행 8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수사의 물꼬를 트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라는 평가가 많다. 박 전 비서관이 검찰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 지시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의 감찰이 중단됐다”고 한 진술이 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을 적용할 결정적 근거가 됐기 때문이다. 이 전 반장 역시 유 전 국장의 비위 혐의가 점차 드러나자 ‘외압은 없었다’는 초기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여권 인사들의 구명운동이 거셌고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 전 반장은 조 전 수석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맡기도 했지만, 관련자들의 엇갈리는 진술 속에서 조 전 수석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 전 비서관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공판 과정에서 3명의 피고인은 각자 처했던 상황과 기억에 따라 모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일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수석이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섰다. 4시간 동안 이어진 신문에서 그는 검찰과 언성을 높이며 충돌하기도 했지만 유 전 국장 감찰과 관련된 자신의 기억을 상세하게 밝혔다. 이날 백 전 비서관의 변호인이 이 전 반장의 진술 번복을 환기하며 “이 전 반장이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정 교수 변호인으로 선정을 안 했겠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조국 “유재수 감찰, 1/100 비중 불과” - 검찰 “유재수 구명운동 파악 안 했나”
“(검찰은) 이 사건 자체를 현미경처럼 확대해서 보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당시 유재수 사건은 1/100 정도, 그 이하의 비중을 갖는 사건이라 시간적으로 그 문제를 집중해서 보지 않았다. 수많은 사안을 보고받고 지시해야 하는 상황이고, 검찰·국정원 개혁방안 등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해야 할 일이 있어서 유재수 (문제) 자체로 깊이 논의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법정에서 조 전 수석은 유 전 국장 감찰 건에 대한 당시 자신의 인식을 이렇게 설명했다. 산적한 민정수석실 업무를 처리하느라 특감반의 감찰 건을 주의 깊게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박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착수 결정 △유 전 국장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유 전 국장 문답조사 결과 △비위 혐의 감찰결과 등 모두 4차례 보고를 받았는데, 조 전 수석은 그때마다 감찰을 이어갈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조 전 수석은 감찰 건 처리에 커다란 업무 비중을 두진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특감반 보고서에 등장하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천경득 전 선임행정관의 이름에 주목했다. 검찰은 유 전 국장과 여권 인사들의 친분이 곧 ‘유재수 구명운동’을 낳았고, 그것을 ‘감찰 중단’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검찰 박형철은 “감찰 착수 이후 특감반이 (유재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포렌식 했다. 이것 관련 보고를 이인걸 반장이 2번 정도 해서 조국에게도 보고했다. 1번 보고는 유재수가 천경득 윤건영 등과 금융위 고위직 (인사)에 관한 내용을 주고받는 메시지였고, 여러 여당 인사와 안부도 주고받은 메시지 출력물을 함께 보고했다. 2번은 (금융 쪽) 관계자들로부터 골프빌리지 10회 이상, 아내 선물용 골프채 요구, 기사 딸린 차량 받았다는 취지의 보고를 전달했다”고 하는데.
조국 전 수석 (유 전 국장의) 4가지 비위는 분명히 기억나는데, (검찰이) 말한 1번 보고는 기억이 잘 안 난다.
검 민감한 내용인데? 박형철이 특감반장에 보고받았다고 하면 민정수석인 증인에게 보고하지 않을 리 없다.
조 이인걸 산하에 있는 특감반원이 (유재수) 감찰을 진행하는데 여권 인사가 일종의 압박을 가한다는 얘기를 박형철이 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말한 포렌식 내용에 여권 인사 누가 나오고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기억이 안 난다. 중심은 ‘유재수 비위 무엇인가’이니까. 저로서는 자료 자체를 꼼꼼히 안 읽어봐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검 포렌식 자료 중에는 천경득 행정관이 유재수에게 금융위 상임위원으로 이아무개 변호사를 부탁하면서 “내가 잘 아는 변호사”라고 했고, 이 변호사가 임명됐는데 박형철이 (이런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나?
조 전혀 없다. 천경득 행정관은 부서도 다르고 직급도 차이 나서 사적으로도 모른다. 이 변호사도 아는 사이 아니라서. 박 비서관이 저한테 말 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천 행정관, 이 변호사 자체를 몰라서 기억 전혀 못 한다.
검 ‘증인이 천경득이나 이 변호사를 아느냐’는 질문이 아니다. 청와대 내부 인사들이 인사에 개입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았는데 어떻게 기억을 못 하느냐는 것이다.
조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받는 보고의 초점은 유재수의 비위가 무엇인지였다. 박형철이 문서로 남겨뒀을지는 모르지만 5분 정도의 문답 시간에 그런 걸 소소하게 점검하진 않았다.
검찰은 유 전 국장 휴대전화에서 유력한 여권 인사의 인사 청탁 메시지가 발견됐는데 유재수 감찰 상황을 보고받은 조 전 수석이 유재수 휴대전화에서 나온 인사 청탁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니 이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어 증인신문의 방향은 곧장 ‘유재수 구명운동’의 실체를 짚는 쪽으로 나아갔다. 구명운동은 특감반 업무와 관계가 없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감찰 건에 개입하게 되는 계기, 시발점이기도 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권한이 없는’ 백 전 비서관이 왜 특감반 감찰에 개입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검찰 유재수 구명운동이 시작됐다는데?
검 증인이 표현에 대해서는 이견 있겠으나, 유재수 구명운동 처음으로 인식한 계기는 무엇인가?
조 박형철이 보고하러 왔는데, “특감반장 또는 반원들이 말하기를 유재수가 구명운동이라는 걸 하는 거 같다. 그래서 특감반장과 반원들이 불만”이라고 했고. 그 얘기를 듣고 처음 인지했다.
검 백원우가 유재수 감찰에 관여한 계기는 무엇인가?
조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구명운동이 들어온단 얘기를 듣고 의아했다. 유재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이게 무슨 일인지 싶었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선임비서관이고 정치 경력도 있었고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했다. 물어볼 사람이 백원우밖에 없어서 물어봤다.
검 백원우한테 뭐라고 물어봤나?
검 당시 유명인사의 구명이 없었으면 백원우가 (감찰에) 개입할 이유는 없었나?
조 유재수가 갖는 특수한 성격이 있다. 사후적으로 알고 봤더니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1부속실에 근무했다. 그런 사람이 갖는 특수성이 있었고, 범여권 인사가 구명 운동한다는 2가지 문제가 겹쳐 백원우에게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이다.
백 전 비서관의 개입 경위에 대한 검찰 추궁이 이어지면서, 검찰과 조 전 수석 사이에서는 고성이 오갔다. 검찰은 유재수 감찰이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백 전 비서관에게 경위를 알아보라고 지시한 건 ‘모순’이라고 지적했고 조 전 수석은 이에 반발했다.
검 너무 모순이다. 당시 유재수 사건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당시 참여정부 인사들이 민원을 넣어 특감반이 압박받는 어려운 사건이라 백을 조인(개입)시킨 건데. 모순 아닌가.
조 그게 왜 모순이 됩니까! 그게 왜 모순이 됩니까! 민정비서관 업무 관할이라 사태파악 해보라고 지시한 것이지 모순이 되지 않는다.
검 백 전 비서관을 조인시킬 정도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했다면, 이건 민정이 신경 쓰고 있었다는 것이다. (구명 운동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조 계속 모순이라고 하는데, 의도적 혼동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민정비서관실에선 수많은 보고가 이뤄진다. 반부패 업무도 10가지 이상이 될 것. 그중에서 유재수 사건이라 10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다. 유재수 사건에 백원우를 개입시킨 건 통상적 감찰과 달리 이 사람이 참여정부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구명운동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알아봐 달라고 한 것이다.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반부패(비서관실)는 반부패대로 보고하고 전 지시한다. 민정 업무 관할이라 백원우에게 지시해서 사태 파악해보라고 한 것이다. 모순이 아니다.
검 특감반이 압박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시했다면 민원 넣고 구명 넣은 사람 파악해서 민정수석이 경고하고 향후 재발 없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조 참여정부 사람과 접촉한 건 백원우다. 백원우 역할은 수많은 정치인들 시민단체활동가들이 와서 부탁을 하면 들어준다. 백원우가 그런 역할 하며 사람들에게 “당신 왜 이런 말 하냐”고 혼낼 수도, 들어줄 수도 (있다). 그런 건 백원우가 판단하지 제가 불러서 이 사람에게 “이런 말 하라, 저런 말 하라”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다.
검 그게 왜 온전히 백원우의 판단 사안인가? 상급자는 증인이다. 왜 백원우가 온전히 하고, 증인은 관련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건가.
조 수많은 결정 하면서 모든 사안을 제가 다 챙기면 수석으로서 업무가 불가능하다. 그 선에서 처리할 건 처리하고 최종결정은 제가 한다. 그게 통상적인 업무 시스템이지 회사에서 회장이 과장 업무까지 관할하나.
유재수 사표 ‘정무적 판단’ 의미…조국 “인사 문제로 해결” vs 검찰 “외압 영향” 의심
여권 인사의 구명운동 의혹에 대한 검찰의 끈질긴 추궁에도 조 전 수석은 “참여정부 어느 인사로부터도 유재수 구명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국장 민원을 전달한 김경수 경남지사와 감찰 기간 중 조 전 수석이 통화한 정황도 나왔지만, 조 전 수석은 “안부 인사를 물으면서 밥 한번 먹자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시간이 흐른 뒤 다시 (김 지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당시 담당하고 있던 권력기관 개혁 브리핑을 길게 해줬다. 통화 후반부에 김 지사가 ‘선배님, 꼭 식사 한번 하시죠’라고 했지만 성사가 안 됐다”며 선을 그었다. 자신은 ‘유재수 구명 외압이 들어온다’는 박 전 비서관의 하소연을 백 전 비서관에게 전달해 알아보라고 지시했을 뿐 유재수 구명 움직임이 자신에게 전달된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조 전 수석이 유 전 국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끝내기로 결정한 것을 ‘정무적 판단’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서도 검찰과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이 부분에서 맨 처음 사표 의견을 냈던 백 전 비서관과 조 전 수석은 정무적 판단의 의미를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검찰 유재수 감찰에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조국 전 수석 백원우가 법정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다. 2017년 하반기 국정 중요과제가 적폐청산이었다. 정부 적폐청산 사업 과제를 부서 사이에서 조율·지원하는 업무가 민정비서관실로 떨어졌다. (당시) 여러 공무원들이 나가거나 불이익받는 경우가 많았다. 국정원은 몇백명이 나갔다. 그 상황에서 백원우가 ‘적폐청산 진행되는데 공무원들 불만, 불안 상당히 높다’고 했다. 정무적 판단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백원우가 사표처리 의견을 냈다. 그 주요 근거가 공무원을 무조건 형사처벌하면 집권여당, 집권세력으로서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점에 상당히 공감했다.
조 전 수석은 사정기관 컨트롤타워가 아닌 대통령의 인사권 보좌기구로서의 민정수석실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 출신인 반부패비서관과 정치인 출신 민정비서관 사이에서 백원우 전 비서관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다. 당시 박형철 전 비서관은 감찰 업무 총책임자로서 유 전 국장을 수사의뢰 하거나 감사원으로 이첩하는 ‘형사처벌’ 의견을 제시했지만, 백 전 비서관은 ‘인사 문제’로 처리하자는 상반된 의견을 냈다. 조 전 수석은 두 비서관의 의견 중 인사 문제로 해결하는 방안을 택했고, 이것이 곧 ‘정무적 판단’이라는 주장이다.
조 전 수석 3년에 걸쳐 (유재수가) 향응을 제공 받았는데 액수가 적거나 확인이 안 됐다. 수사기관의 관점에서는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빨리 처벌하자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아닌 민정수석실 관점은 (달랐다). 당시 (감찰 내용상)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불완전하고, 가액도 불확실해 빠른 인사조처를 취하는 게 맞았다. 민정수석실은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권이 아닌 감찰권을 갖는다. 형사처벌 문제로 풀 것이냐, 인사 문제로 풀 것이냐의 판단에서 백 비서관이 인사 문제로 판단을 했고, 전 거기에 손을 든 것이다.
검찰 공무원징계령상 1백만원 이상만 수수해도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한다. 당시 확인된 유재수 향응 수수액만 1천만원 이상인데 인사 문제로 정리해도 되나?
조 오해다. 징계는 기관장에게 권한이 있고 고발 의무도 소속 기관장에 있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감찰한 뒤 부처에 알리며 “감찰했습니다, 인사조처 필요합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공무원이 ‘인사조처를 해야 한다’면 “비위가 하나도 없었군요”라고 이해하겠는가. 그것이 사회 상식에 맞나.
백원우 변호인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가?
조 더 강한 조치가 있었으면 이런 일 자체를 만들지 않았겠다는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그 시점에는 백·박 양쪽 이야기 들어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반면 검찰은 정무적 판단을 고려한 이유가 ‘참여정부 출신의 민원제기’ 때문은 아닌지 거듭 물었다.
검찰 유재수가 참여정부 출신 인사이고 감찰 진행 당시 참여정부 출신 유력자가 민원제기한 것이 정무적 판단 고려 요소 중 하나는 맞지?
조 전 수석 그것 때문에 유재수를 봐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명운동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에서 (정무적 판단 표현을) 사용한다면 긍정하겠다.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봐줘야 한다는 고려는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질문의 의미대로면 애초에 감찰을 진행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검 아쉬운 점은 4차에 이르는 보고 동안 (감찰 계속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왔던 증인의 입장이 바뀌면서 정무적 판단 동원한 게 외부인의 구명운동 시점 이후 아닌가?
조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렸다. 구명운동은 민원 차원으로 백원우에게 전했다. 중요한 것은 감찰 대상자가 매우 특이하게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는 것. 이 상황에서 저로서는 마무리했어야 한다. 구명운동 영향을 받았다면, 중간에 여러 번 감찰 중단시킬 기회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 유재수가 감찰 불응 뒤 병가 내고 잠적한 게 확정되자 (감찰 종료를) 결정한 것이다.
조국·백원우 “3인회의서 사표 수리 결정” - 박형철만 다른 기억?
조국-백원우-박형철이 모여 유 전 국장 감찰 종료를 논했다는 ‘3인회의’의 실체는 앞선 두 비서관의 증인신문 때부터 논란이 됐다. 조 전 수석과 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도 함께 모인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유 전 국장 건을 논의했고, ‘사직 처리’라는 불이익을 주는 선에서 감찰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기억한다. 이들은 박 전 비서관이 수사의뢰와 감사원 이첩, 기관 통보 등의 ‘조치 의견’이 적힌 보고서를 가져왔고, 박 전 비서관에게 내용 브리핑을 받은 뒤 그가 동석한 자리에서 최종결정을 했다고 설명한다. 비록 감찰의 최종결정 권한이 조 전 수석에게 있긴 하지만, 3인회의 실체가 인정된다면 ‘공동 논의’ 결과인 사표 수리 결론을 조 전 수석의 책임으로 확정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 된다.
관건은 박 전 비서관의 기억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주장하며 조 전 수석에게는 ‘유재수 사표를 받으라’는 통보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찰 책임자로서 유 전 국장 혐의의 중대성에 비춰 수사의뢰 등 강도 높은 조처가 필요하다고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기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의심의 일단을 드러내자 조 전 수석은 강하게 반응했다.
검찰 박형철은 3인회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유재수 감찰 건을 박형철, 백원우와 협의를 거쳐 감찰 중단을 가장하려는 ‘책임 분산’의 논리 아닌가?
조 전 수석 상당히 모욕적인 질문이라 답하지 않겠다.
검찰과 변호인들은 3인회의 전부터 유 전 국장 사안 관련 논의가 셋 사이에 오간 정황을 되짚었다. 백 전 비서관은 구명운동과 관련된 상황을 알아보라는 조 전 수석 지시를 계기로 감찰 건에 개입했다. 그 뒤에도 조 전 수석은 박 전 비서관에게 백 전 비서관과 업무 내용을 상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비서관은 “이른바 3인회의 전에 유재수 보고서를 백 전 비서관에게 주면서 유 전 국장이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출석도 안 하고 있다고 하니, 백 전 비서관이 ‘내가 해결할 테니 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은 “해결이라는 단어가 뭔지 모르겠다”며 “유 전 국장과 친분이 있지도 않고 권한도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을 것 같다”며 박 전 비서관의 진술을 부인했다.
박형철 변호인 3인 회의에서 (통보)한 것이 아니라, 증인(백원우)이 ‘유재수 감찰 불가능한 상태고 덮을 수도 없기 때문에 사표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의견을 조국에게 개진했고 조국도 ‘그게 맞는 것 같다’며 사표로 감찰 종료하자고 한 뒤 나중에 박형철에게 통보한 것 아닌가? 통보 당시 증인이 같이 있었던 것 아닌가?
백원우 전 비서관 제가 조국 수석님과 사전에 이걸 충분하게 협의해서 방침 결정하고 통보했다는 건 저나 조국의 업무 처리와 관련한 음모 같다. (감찰) 업무 담당자였던 박 비서관과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국정운영의 틀을 공유했다. 같이 상의하고 협의해서 팀워크 속에서 결론 내리려고 했지 조국이 독단적으로 하진 않았다고 생각한다.
검찰 증인은 검찰에서 “백원우에게 ‘참여정부 인사 구명운동이 있다’고 들은 뒤, 박형철에게 ‘백원우와 상의하라’고 지시했다. 나도 백원우에게 유재수 감찰 계속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박형철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개인 의견을 물어봤다. 백원우는 ‘고위 공무원이니 옷 벗는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다’고 했고, 나도 박형철에게 그 의견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
조 전 수석 맞다. 저와 백원우 사이에 구두회의 식으로. 박형철, 백원우 양쪽 입장이 어떤지 각각 듣고 서로에게 전달했다.
검찰 박형철은 “3인 논의와 유재수 감찰 중단은 사실이 다르다. 백원우와 조국이 이야기해서 사표 방침 정한 후 조국이 (나를) 불러 말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조 최종결정은 민정수석으로서 제가 감찰의 개시·진행·종결 권한 갖는다. 이미 조치 의견이 적힌 (특감반) 보고서를 봤으나 박형철과 백원우 의견 다른 건 이미 알고 있었고, 두 사람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불렀다. 유재수가 병가 내고 잠적하는 상황에서 합법적 감찰 불가한 상태에서 놔두면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마무리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집무실 테이블이 3개 있는데 원형 테이블은 비서관들과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테이블이다. 거기 앉아서 오늘 결정해야겠다고 했고. 그래서 박형철이 비위 혐의 보고한 뒤 본인 의견을 말하고 백원우가 의견 얘기한 뒤 내가 결정하고 지시했다. 그게 다다.
검 박형철 주장은 백원우가 유재수 사표 내려 한다고 알려줬고 (이것을) 조국에겐 보고를 못 했는데 조국이 불러 (유재수) 사표 내는 것으로 정리하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조 언어 뉘앙스 차이인데, 내가 말한 대로 처리한 것이다. 두 비서관 양쪽 의견은 확인했고, 감찰이 사실상 불능상태로 빠져서 결정한 것일 뿐이다.
검 증인은 유재수 옷 벗는 걸로 정리한다는 백원우 의견을 박형철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이 사실관계는 박형철이 말한 것처럼 “민정수석이 불러 사표 정리하기로 했다”고 한 것과 부합해 보이는데.
조 2017년 하반기 시점에 각자 일로 매우 바빴다. 그 상태에서 조국과 박형철, 조국과 백원우, 백원우와 박형철이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썼는가는 기억의 혼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청와대 근무가 격무인데, 그 상황에서 짧게 1분, 5분씩 대화하고 진행하는 과정이다. 그런 소소한 문제는 알지 못하거나 기억 못 한다. 중요한 건 박형철은 자기 업무를 했고 백원우도 그랬다. (그 뒤) 양쪽 의견차 확인했고. 유재수 감찰 불능상태에서 제가 결정한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세 피고인의 기억은 유재수 감찰이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점에선 일치한다. 2017년 11월 중순 유 전 국장은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병가를 써버리니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으로선 감찰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박 전 비서관도 이런 인식에 동의하며 “사표라도 받아 유 전 국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쪽에 동의했다”는 것으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면 유 전 국장 감찰이 계속 진행됐을 것’이라는 특감반원들의 생각과 다른 대목이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빠져나갈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었다. 세 피고인은 모두 감찰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처가 ‘사표 수리’였다는 입장에서만큼은 뜻이 같다.
청와대 통보에도 사표 안 냈던 유재수…조국이 말하는 ‘사표+알파’의 의미는?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유 전 국장의 사표 수리 통보의 구체적 내용과 실제 금융위원회 결정을 보면 통상적인 감찰 절차와 달랐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금융위원회와 소통창구 역할을 한 백 전 비서관이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나눈 대화 내용부터 다시 물었다. 조 전 수석은 민정수석실의 통보 뒤 조처는 금융위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 김용범은 (백원우에게) 통보받은 내용이 “유재수를 감찰했는데 대부분 클리어됐고, 일부분 해소 안 됐다. 인사에 참고하라”는 말이라고 했다.
조국 전 수석 김용범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추측은 할 수 있다. 제가 아는 백원우는 직진형 인간이다. 직선적 사람이라 말 에둘러 하는 사람 아니다. 지시하면 집행하는 사람이지 빙글빙글 돌리는 사람 아니다. 김용범이 말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선 제 추측이 있다. 재판장님이 판단하리라 믿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
검 검찰 조사에서 증인은 “세 피고인 모두 유재수 옷 벗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 비공식적으로 알리기로 하고 (사표 외의)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리라 봤고. 민정수석실 입장선 비공식적으론 옷 벗기는 것에 더해 플러스 알파를 말하기로 했다“고. 이는 두 비서관과 논의된 것이라고 했는데.
조 플러스 알파 표현은 검찰 조사에서 제 언어로 상황 설명을 하면서 쓴 것이다. 플러스 알파로 사후 추가조사나 징계는 금융위의 문제다. 우리가 할 일은 비위혐의 통보하고 상응하는 인사 조치를 알리는 것이고, 플러스 알파 문제는 금융위 몫이다.
조 전 수석은 검찰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김 부위원장을 향한 의심의 이유도 일부 드러냈다.
검찰 (증인이) 중간중간 여운을 남겨서 그런데 김용범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걸로 생각된다면서 그 이유가 추측이 된다고 했다. 어떤 뜻인가?
조 전 수석 말하는 게 옳을지는 모르겠다. 김용범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검찰에서 혐의를 두었을 것이다. 그 정도만 말씀드린다. 주관적 이야기라 예의가 아니다.
검 김용범은 본 법정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했는데.
조 저는 김용범과 일체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시한 사안을 백원우가 김용범에게 알리지 않은 원인을 찾을 수 없다.
검 김 부위원장은 2018년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로 답변했는데, 몇 년 뒤 있을지 모르는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고 답변했다는 것인가?
조 그걸 저한테 물으면 어떡합니까.
백 전 비서관의 금융위 통보 당시 쓰인 ‘인사 참고’라는 표현을 두고서도 긴 공방이 이어졌다. 조 전 수석은 백 전 비서관에게 유 전 국장에 대해 ‘감찰결과 비위가 발견됐으니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는 취지를 금융위에 전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 전 부위원장은 유 전 국장의 혐의 내용은 듣지도 못했고, “비위가 대부분 클리어됐고 일부 해소 안 됐다. 인사에 참고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김 전 부위원장은 인사 참고의 의미가 무엇일지 내부 회의를 거친 뒤에야 유 전 국장에게 사표를 받는 대신 보직 해임 조처를 내린다. 조 전 수석은 법적으로 청와대가 금융위 간부의 사표를 받을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상응하는 인사조처’라는 ‘추상적인 표현’을 쓴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조 전 수석 민정수석실에서 (유재수) 사표 받을 권한이 없다는 건, 모든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됐다. 사표란 단어를 공식적으로 알리지 못하고 ‘상응한 인사조처’라는 추상적 표현을 쓴 것이다. 민정수석실이 ‘이 정도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한 뒤에 해당 부서에 자체 개입해선 안 되고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 계속 드리는데 답답하다.
검 눈 가리고 아웅이다.
검 안 되는 걸 된다고 돌려서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가능한가?
조 당연히 되는 것 아닌가. 특감반은 자체 징계권, 수사권이 없다. 그런데 감찰에서 비위가 발견되면 유재수 건 뿐 아니라 각 부처에 알려준다. 감봉 몇 개월 등 어떤 징계를 내리라고 해선 안 되지만 상응하는 조처를 취하라고 할 순 있다. 저희가 (부처에) 알려드렸는데 징계 안 한 경우도 상당했다. (그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진 않았다.
검 국가공무원법상 본인 의사에 반해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는데, 사표 요구를 하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하다.
조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검찰 내에서 검사장 인사 탈락되면 자연스럽게 사표 내는 건 의원면직 형식이다. 소속 기관장의 정무적 재량에 따라 징계하든 여러 방식으로 그 사람 옷 벗기는 방식이 있다. 한국 역사에서 각 공무원들 어떻게 옷 벗기는지는…불법은 아니지 않나. (그간) 허용돼왔다.
조 전 수석은 김 전 부위원장의 진술 신빙성에도 의구심을 던졌다. 그는 “비위 사실이 클리어됐으므로 사표 받아야 한다? 너무 이상하다. 비위가 클리어됐으나 사표를 받아야 한다는 건 모순이다. (다만) 김 부위원장이 왜 그런 진술을 했는지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융위 쪽에선 그 누구도 유 전 국장의 구체적 혐의를 듣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 전 수석은 “(금융위) 어느 누구와도 대화나 통화한 적이 없어 어떤 증언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면서도 “(금융위 통보) 최종결정 당일에 관련 서류를 넘겨주란 말은 안했다. 통지를 한 뒤엔 금융위와 민정·반부패비서관 사이에 알아서 굴러갈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
검찰 김용범이 백원우에 들은 ‘인사에 참고하라’ 이 말 자체로 유재수 ‘감찰하라, 사표 받으라’는 의미로 해석 안 되지?
조 전 수석 인사 참고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상응하는 인사조치를 하라고 했고 백원우가 그렇게 알린 것이라 확신한다. 김용범은 자신이 듣기에 인사에 참고하라는 취지로 들었다는 것인데 (내가) 김용범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나?
검 (민정수석실은) 사표 받고 감찰을 정리했다는 것이나 유재수는 실제로 여당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가기 위해 사표를 낸 것이지 감찰 때문에 낸 건 아니었는데?
조 민주당 수석전문위원 간 문제에는 일체 관여를 안 했다.
검 김용범은 ‘청와대 감찰이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해 여당 전문위원 추천이 문제 있다 생각해서 백원우에 보내도 되는지 사전에 물어봤다’는데.
조 알지 못하는 사안이다.
조 가정적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 게 맞다.
박 전 비서관은 당시 유 전 국장의 사표 수리 지침을 전달받은 뒤에도 금융위 쪽에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조 전 수석에게 유 전 국장 사표가 처리되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조 전 수석은 백 전 비서관을 통해 금융위에 다시 알리라고 전했지만 유 전 국장의 사표가 수리된 것은 그의 여당행이 결정된 직후였다. 검찰은 이런 점을 석연치 않게 여기며 증인신문을 통해 사표 수리 방침의 적절성은 물론 통보 방식까지 적법한 업무 절차는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국회 운영위 ‘거짓 답변’ 논란에 조국 “정치 공방 속 방어적 답변“
이날 조 전 수석은 2018년 12월 참석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의 답변이 허위였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도 내놨다. “유재수 관련 비위 첩보를 접수했고, 첩보 자체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 사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민정수석실 내 금융 관련 업무를 맡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이라 백원우에게 금융위 통보를 지시했다”는 것이 감찰 사태에 대한 당시 조 전 수석의 답변이었다. 그러나 앞선 증인신문에서 특감반원들은 이미 유 전 국장의 1천만원 이상의 수수 혐의가 발견된 상태라 비위를 약하게 볼 수 없다고 반박했고, 무엇보다 해당 답변의 초안을 작성한 박 전 비서관이 “허위 내용으로 초안을 만들었다”고 밝혀, 거짓 답변 논란이 더욱 불거졌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은 내용상 ‘허위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이 상례화된 것도 아니고,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국회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 강한 질의 상황에서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 같다.
조 전 수석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하루 정도 초안을 준비했다. 요약지도 만들어 최종보고를 했고, 제가 그걸 일독한 뒤 금융위에 출석했다.
검 예상 답변을 하루 만에 준비했나?
조 대통령이 운영위 출석하라는 결정이 있었다. 예산안과 (민정수석 출석을) 바꾸는 딜이 있었다. 야당이 통과시켜주는 대신 민정수석이 운영위 출석하는 것으로. 하루인가 이틀 만에 출석하게 돼서 대통령 결정 이후 전체가 비상이 걸렸다.
검 운영위 답변 내용 묻겠다. 비위첩보 근거가 약하다고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조 국회는 법정이 아닌 정치적 공방의 장이다. 전 거기서 야당 공격에 대응해야 하는 정무직 공무원이었다. 정치적 공방이 격렬한 장에서 정치적 방어를 해야 하는 측면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 (유재수 건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약하다고 한 것이다. 유재수 비위 혐의가 초동단계에서 확인됐는데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가액 문제가 불분명했다. 박형철은 수사의견 관철을 위해 강한 톤으로 보고서를 쓰라고 지시해서 (그렇게) 올렸다고 증언했는데, 세게 썼다는 건 본인 의도·희망이 반영된 보고서다. 그 뒤로 내가 결정했다. 그 뒤 사건이 종결되고 정치적 공방장에 출석했을 땐 이걸 좀 약한 기조로 답변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라 그랬다.
검 유재수 사생활 문제를 증인이 국회에서 가장 먼저 꺼낸 것 아닌가?
조 (유재수 건 관련) 왜 별건으로 사생활 파는 감찰을 했느냐고 야당 의원들이 맹공하는 가운데 외교부 공무원 감찰 사례가 먼저 나왔다. 제가 방어하면서, 외교부 공무원 사례나 유재수 건도 별건 감찰로 사생활을 밝힌 것이 아니라, 본건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검 운영위에서 답한 내용을 그대로 해석하면, ‘유재수에 대한 첩보 자체는 원래 근거가 약해서 따로 처리하지 않았다. 그런데 비위첩보와는 관계없는 사적 문제가 나와서 이를 금융위에 통지했다’고 해석된다
조 검사의 해석은 그런데, 당시에는 정치 공방이 생중계됐다. 그 속에서 제 말이 끊어지고 생략되기도 했다.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거기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거짓이다,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하는 건 안 된다
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해석이 맞는 거 아닌가?
조 맥락적 해석이 필요하다. 저의 맥락은 이미 말씀드렸다.
정리하면, 조 전 수석은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국회에 선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방어적 답변을 한 것이지 ‘허위 답변’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감찰 사건을 종결한 뒤 야당 의원들의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 답변 수위를 조절하고, 별건 감찰 공격 등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유 전 국장의 사생활 문제를 언급했다는 설명이다. 허위 답변을 만든 것이 맞다고 인정한 박 전 비서관에 대한 조 전 수석의 생각도 증인신문에서 드러났다. 뒤이은 백원우 전 비서관 쪽 변호인의 질문은 조 전 수석의 입장을 더욱 잘 드러내줬다.
검 박형철은 ‘유재수에 대한 감찰 건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걸 외부에 안 알리려고 감찰과정에서 프라이버시라는 별건이 확인돼서 감찰이 종료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허위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조 박형철은 (답변) 초안 만들고 준비한 사람이다. 강한 수사의견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만든 사람이다. 하나(보고서)는 매우 강하고, 하나(운영위 답변)는 매우 약한 초안이다. 보고서와 초안 모두 동일 인물, 동일 비서관실에서 만든 것이다. 상황과 맥락이 매우 다르다. 박형철이 현직 비서관으로 검찰 조사받으면서 저 진술을 한 것으로 아는데, 왜 그랬는지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국회 공방 대비해서 답변 초안 만든 것도 박형철 뜻이 담긴 것이고, 둘 중 하나를 허위라고 하는 건 사후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백원우 변호인 (운영위 답변 관련 회의의) 목적은 유재수에 대한 감찰 은폐 허위논리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대응논리를 마련한 건가?
조 그렇다. 반부패비서관실이 같은 사안에 대해 용도가 다른 두개의 문서를 만든 것이다. 수사의뢰를 강조하고자 하는 보고서에는 수사의견처럼 강한 의견을 냈다. 국회용은 굳이 비교하자면 변호인 입장에서 방어해야 하니 약한 부분 강조하는 초안이다. 만든 주체는 동일하지만 두개 문서의 용도가 다른 것이다.
백 변호인 두 문서의 용도 다르지만 국회 운영위에서 답변 내용 자체를 보더라도 당시 유재수에 대한 감찰 결과 대가성이 불분명하고, 기사 딸린 차량도 금액이 불분명하다고 했지?
조 그런 취지다.
백 변호인 이 부분 관련 많은 오해가 있다. 그 뒤 (유재수) 수사가 진행돼 유죄 판결 받았는데. 당시로써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조 맞다. 언론에서 이런 비판이 많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강제수사권이 없다. 검찰은 그런 권한이 있다. 검찰이 강제수사해서 기소해 처벌됐다는 것 가지고 ‘당시 민정수석실이 그 정도밖에 못 했냐’고 하는 비난은 사후적 재단이다.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재판은 이제 9부 능선을 넘었다. 오는 20일 열리는 검찰과 변호인의 마지막 서증조사를 끝으로 입시·사모펀드 관련 가족 비리로 재판의 초점은 넘어간다. 지난해 12월 조 전 수석이 기소됐으니, 1심 재판 기간만 1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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