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코나’ 기준
서울 강남의 한 전기차 충전소. 자료 사진
정부에서 운영하는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사용 요금이 5일부터 인상된다. 인상된 요금은 1㎾h당 290~309원 정도, 최대 월 1만원을 더 부담하는 수준이다.
환경부는 이날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환경부가 설치·운영 중인 전기차 급속충전기의 이용 요금을 공고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달부터 다음해인 2022년 6월30일까지 50㎾급 급속충전기에서 전기차를 충전하는 이용자는 1㎾h당 292.9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100㎾급 등 그 외의 급속충전기를 이용할 경우 1㎾h당 309.1원이 부과된다. 기존 이용 요금은 1㎾h당 255.7원 수준이었다. 37~54원 정도 더 내는 식이다.
앞서 환경부가 운영하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이용 요금은 2016년 1㎾h당 313.1원으로 결정됐었다. 하지만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맞춰 2017년 1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충전 요금을 기본요금 기준 100%, 전력량 요금 기준 50% 할인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대신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1일부터는 할인율이 기본요금 50%, 전력량 요금 30%로 줄며 요금이 한차례 올랐다. 이번에는 할인율이 기본 요금 25%, 전력량 요금 10% 수준으로 추가로 축소되면서 요금도 다시 인상된 것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이용자가 매월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1만원 정도로 추정했다. 현대차 ‘코나’를 기준으로 전기차를 한달에 1100㎞를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인상 전에는 월 4만9700원가량을 냈지만 인상 후에는 월 5만7000∼6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이렇게 인상이 돼도 휘발유나 경유보다는 저렴하다. 같은 기준으로 휘발유차를 이용할 경우 월 13만4000원을 내고 디젤차를 운행한다면 8만8000원 정도를 부담한다.
내년 7월1일부터는 특례할인이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에 충전비용은 더 늘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달라질 수 있어서 확답을 내릴 순 없다”면서도 “현재 계산된 수치로 미루어 볼 때 특례할인이 폐지되더라도 전기차가 휘발유나 경유차보다는 경제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환경부가 운영하는 급속충전기는 전국에 4800기 가량 설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