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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첫 재판서 ‘재판부 사찰 문건’ 진실 공방
심재철 지검장 증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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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19 11:01:00수정 : 2021-07-19 19:31:37게재 : 2021-07-19 11:04:13 (10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7일 5·18민주화운동 역사현장인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별관 방문을 마친 뒤 자동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을 둘러싸고 윤 전 총장 측과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이 진실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9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했다. 법무부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1월 총 6가지 징계 사유를 들어 윤 전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4가지 징계 사유를 인정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날 윤 전 총장 측 대리인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심 지검장에게 재판부 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에 관해 캐물었다. 심 지검장은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다. 심 지검장은 이 문건이 공판 검사들에게 배포되는 것이 부적절해 반대했다고 윤 전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주장한 바 있다.
심 지검장은 징계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제출했던 진술서에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두고 “재판부를 회유·협박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심 지검장은 진술서에 이같이 쓴 이유를 “공판 활동에 전혀 소용이 없는 내용이고 언론플레이를 할 때 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대리인이 실제로 이 문건이 재판부를 회유·협박하는 데 사용된 사실을 아는지 묻자 심 지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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