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 중앙방역대책본부
하지만 울산시도 오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비수도권 공통 적용을 이행하는 것으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4차 대유행 지역 확산차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울산은 서울, 부산 등에 비해 안정세를 유지하지만 최근 지역 어린이집과 유흥시설 등에서의 연쇄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부산 등 타 지역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이동량이 많은 여름 휴가철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 예상된다는 것도 정부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하게 된 요인이다.
이에 대해 송철호 울산시장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시 코로나19 방역상황은 현재까지 안정적이나 대유행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정부방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3단계 격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여러분께서는 당분간 사적모임을 최소화 해 주시고 의심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라 사람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기존 예외로 적용되었던 직계가족모임, 상견례, 돌잔치가 5인 이상 사적모임도 금지에 포함된다.
다만, 백신접종 완료자와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은 예외를 인정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며 행사와 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의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만 참석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다만,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다.
특히 여름 휴가철 피서인원으로 밀집도가 높은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등 울산지역 해수욕장은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야간에 음주 및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백사장과 부대시설을 포함한 해수욕장 지정구간 내 음주 및 취식행위가 오후 7시부터 금지되며 7월 24일부터 7월 30일까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 이후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10만 원과 함께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울산시는 시민 누구나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현재 문수축구경기장, 울산종합운동장, 농소운동장, KTX울산역, 동구국민체육센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운영 중이며, 온양체육공원 내 1개소를 추가하여 2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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