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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훈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을 두고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 등 군 사법체계를 강도 높게 개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공군 수사라인의 사건 축소·은폐, 노골적인 가해자 옹호, 허위보고, 의도적 수사 지연 등으로 군법무관들과 군사경찰이 줄줄이 입건, 기소되고 있다.
계급도 장군부터 부사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상하가 한 몸으로 엮여있는 것이다.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이들이 범죄 집단이 되어버린 형국이다.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부대 지휘관이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을 모두 틀어쥐고 사법권과 수사권을 지휘하는 불공정한 군 사법체계가 낳은 비참한 결과다. ([관련기사] 군사법원에서 목격한 경악스러운 광경 http://omn.kr/1ud9u)
이러한 군 사법체계 개혁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장장 9개나 된다. 평시 군사법원 및 군검찰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안,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안, 평시 비 군사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민간으로 이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안, 성폭력 사건의 재판과 수사를 민간으로 모두 이관하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안 등 군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신이 법안의 주된 기류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러한 법안들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고 있다.
국방부에 휘둘리는 국회
법사위 제1소위는 여러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6월 21일, 22일, 7월 15일 세 차례나 토의했으나 국방부가 스스로 만들어 제출한 정부안과 이를 일부 변형한 법안만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가 만든 법안은 2심 군사법원만 폐지하고 1심 군사법원과 수사권은 군에 그대로 두자는 내용이고,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송기헌 의원안도 마찬가지다.
6월 21일, 국방부 차관은 법사위 제1소위에 출석해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 의견으로 가장 먼저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서는 부동의"라며 못을 박았다. 그 이후로 1심 및 수사 관할 이전에 대한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국방부가 만든 정부안은 '이 중사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20년도 7월에 제출된 안이다. 군 사법체계의 추악한 실태가 도마에 오르기 전에 만들어진 법안인 것이다. 바뀐 상황을 진단하고, 군 사법체계 개혁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여망을 담아내야 할 국회가 국방부가 주장하는 법안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사정은 국회 다수당인 여당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무슨 까닭인지 국방부가 제출한 정부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정부안에 따라 2심 법원 폐지로 갈무리하자는 주장을 강하게 펼친다는 후문도 있다. 민홍철 의원은 군법무관 최고직인 고등군사법원장까지 지낸 준장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놓고 반대
ⓒ 공동취재사진
야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2심 법원 폐지까지 대놓고 반대하는 기류다. 6월 21일에 열린 법사위 제1소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주혜 의원은 "국방부와 군사법원 간의 이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고, 유상범 의원은 "확인된 군사법원의 입장"이 있다고 발언했다. 의미심장한 이야기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방부가 내놓은 2심 법원 폐지안에 대해 군사법원이 반발하며 야당 의원들에게 그 뜻을 전했다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기류에 발맞춰 당일 회의에서 전주혜·유상범 두 의원은 2심 군사법원 폐지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한다.
"헌법 110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1항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제2항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법 해석을 하면 군사법원 1심과 항소심은 어디에 두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까? (...) 법의 해석에 의하면 법률에 의해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고, 그러나 헌법에서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상고심을 대법원에서 관할한다는 규정은 하위 법원은 군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돼요. (...) 위헌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명백히 있단 말입니다."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이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요." -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헌법 상 군사법원은 '설치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있다.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군사법원을 설치하더라도 3심인 상고심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하게끔 명문화해두었다. 이는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람도 민간법원에서 최종심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두 의원은 이러한 의미를 비틀어 마치 1, 2심은 반드시 군사법원에서 해야 한다는 비논리적인 주장을 펼친 것이다. 헌법 조문의 의미를 모를 리 없는 판사(전주혜), 검사(유상범)를 지낸 법조인 출신의 의원들이 2심 군사법원을 존치시키려다 보니 무리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 공범이 되려는가
ⓒ 권우성
익숙한 풍경이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는 비슷한 수법으로 군 사법체계 개혁을 주저앉혔다. 당시에도 여러 의원들이 평시 군사법원 폐지, 평시 비군사범죄 수사, 재판 관할의 민간 이전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제출한 바 있다.
이때에도 국방부는 관할관 확인조치권(감경권), 심판관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단급 군사법원을 군단급 군사법원으로 바꾸겠다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타협안을 들고 나와 군 사법체계를 지켜냈다.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재직하며 군사법원 존치 논리를 세웠던 임천영 변호사는 최근 국회 군사법원법 개정안 공청회에 민간인으로 출석하여 군사법원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도 국방부와 야당 의원들은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미 한 차례의 군사법원법 개정을 통해 사문화되어 운용되지 않는 관할관 확인조치권, 심판관 제도를 다시 끌고 나와 삭제하겠다며 대단한 개혁인 양 포장하는가 하면, 1심 군사법원은 존치하는 대신 법원 개수를 5개로 줄이겠다는 타협안을 내놓고 있다.
공정한 재판과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군 사법체계를 뿌리부터 바꿔내야 한다는 본질에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총공세에 180석의 거대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맥없이 끌려가는 모양새다.
사법권과 수사권을 결사 옹위하기 위한 군의 조직적 저항이 국회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국방부, 군법무관 출신의 전관, 보수 야당, 일부 여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있다. 이대로 군 사법체계 개혁이 또다시 무위로 돌아간다면 장병들의 허망한 죽음 앞에 국회도 공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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