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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그동안 법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됐던 동물이 곧 한 생명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권이 있는 권리의 객체로 인정하는 '동물의 비물건화'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동물학대나 유기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사회적 공분이 꾸준히 일어난 만큼, 관련 법 개정의 파급력에 대한 관심도 높을 전망이다.
동물이 한 생명체로서 지위를 인정받게 된 만큼, 동물이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한 배상과 형사처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 동물이기에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주장도 성립하기 힘들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1월 한 유튜버가 자신의 개를 학대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내 개를 때리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취지로 말해 사회적 비난을 산 바 있다.
동물권 전문가들 '학대 방치' 개선 기대... "누구나 문제제기 가능"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높이는 데는 최근 몇 년 사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동물학대 범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이날 인용한 2018년 12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 대해 89%의 국민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죽거나 다친 동물이 있는 경우 소유주에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민법 98조 속 물건의 정의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 할 수 있는 자연력'에서 동물을 제외한다. 다만 동물 주체로서의 권리가 아닌, 권리를 가진 객체로서 지위를 인정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소유권 등 권리 변동에 관해선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 입법례와 같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전부터 관련법 개정에 목소리를 내 온 동물권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를 기대했다.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는 와의 통화에서 "(이미 관련 법이 있는) 독일에서는 나의 개를 산책시키지 않거나 방치하면 신고가 들어온다. 사람들의 인식이 올라가는 것"이라면서 "개인 소유의 동물이라해도 법적으로 누구나 문제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사회적 파급효과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지 카라 정책실장은 민법 개정을 통한 헌법 등 관련 법들의 변화도 기대했다. 김 실장은 "헌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민법부터 바뀌기 시작했으니 다른 법도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내 아이는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아동학대 범죄와 마찬가지로 동물에 대한 인식도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의식에도 경종을 주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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