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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대구시 특혜 임대' 논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해 여름 몇몇 언론에서 관련 보도를 한 적 있는데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고 후속 보도도 딱히 없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당시 사건의 경위, 그리고 이후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달력을 지난 4월 15일로 돌려보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이행보고'가 있었습니다. 좀처럼 보기 힘든, 이례적인 보고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섬유패션과와 국제통상과는 주민감사청구에 따라 2020년 8월 3일부터 7일까지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행안부의 조치요구사항 이행 결과를 대구시의회에 보고해야 했던 겁니다.
행안부의 조치요구사항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운영조례 및 설립 취지에 맞도록 대구광역시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아래 패션센터) 전대(임대)계획 심사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둘째, 지방자치단체 금전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미부과 사용료를 산출해 부과 조치할 것.
사용료 받으랬더니... 혈세로 대신 내준 대구시
 
ⓒ 대구컨벤션뷰로
대구시(섬유패션과)는 패션센터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아래 패션연)에 관리 위탁했고, 패션연은 패션센터 3층 960㎡에 대해 사단법인 대구컨벤션뷰로와 2012년부터 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대계약이란 부동산의 전세권 위에 다른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전세공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임대인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패션연은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구컨벤션뷰로는 2012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약 5년 가까이 임대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공간을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대구시 패션디자인개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르면 패션센터에는 패션·디자인 분야 사업체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박람회·국제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대구컨벤션뷰로는 애당초 패션이나 디자인 사업과 전혀 무관했는데도 사용료 없이 빌려줬고, 행안부 감사에서 '특혜' 문제가 적발된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대구시 섬유패션과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당시 양쪽 모두 시 업무를 맡아서 하는 비영리기관이다. 예전에는 이런 사례(시 업무를 전담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용료 면제)가 가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안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 대구시장은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산출 방법에 따라 징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찌 됐든 대구시는 '대구컨벤션뷰로에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패션센터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라'는 행안부의 통보를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시가 받아야 하는 시설사용료는 7942만5000원. 어떻게 징수했을까요?
대구시 국제통상과는 그만큼의 예산을 2020년 3차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그해 12월 3일 대구컨벤션뷰로에 교부했고, 대구컨벤션뷰로는 이를 같은 달 9일 패션연에 납부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구컨벤션뷰로는 2021년 3월 25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정관에 "섬유패션 등 지역 주력산업 국제 마케팅 및 홍보" 조항을 신설해 패션센터가 설립목적에 맞게 전대되도록 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요약하면 돈을 받아야 하는 대구시가 오히려 7천9백여만 원 예산을 마련해 대신 납부해줬고, 패션센터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정관도 바꾸게 해줬다는 겁니다.
대구시가 지원하지만 대구시가 간섭할 수 없는 조직
대체 대구컨벤션뷰로가 어떤 단체이기에 대구시가 모든 것을 해결해줬을까요?
대구컨벤션뷰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대구를 컨벤션 개최지로 세계시장에 알리기 위한 컨벤션마케팅 전담기구라고 합니다. 국제회의를 유지하거나 지역 마이스(MICE, 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사업) 산업을 지원합니다. 2003년 1월 대구시, 대구상공회의소, 대구관광협회, EXCO(엑스코, 대구전시컨벤션센터)와 지역 컨벤션 관련업계 등 민·관 합동으로 설립됐습니다. 현재 이사장은 홍의락 대구시 경제부시장이고, 대표이사는 배영철 전 대구시 국제협력관입니다.
'대구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국제회의산업육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법률 제5조에 따라 국제회의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에 대해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대구컨벤션뷰로를 전담조직으로 본다."
대구컨벤션뷰로는 조례로 정한 전담조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출자·출연기관은 아닙니다. 2021년 1월 현재 대구시는 14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대구컨벤션뷰로는 없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대구시 산하기관으로서 감시를 받습니다.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심의위원회, 지자체장과의 성과계약, 직원 채용, 경영실적 평가와 고시 등 다양한 제약이 있습니다. 반면에 전담조직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자체 지원을 받긴 하지만 엄밀히 말해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입니다.
 
ⓒ 대구시
위의 표는 2018년 말 당시 대구시 국제협력관 주요 계속사업 현황입니다. 마이스산업 지원,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지원, 전담조직 운영비 등이 있습니다. 대구시 국제협력관(현재는 국제통상과)의 사업과 대구컨벤션뷰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매우 유사합니다. 
정리하면 대구컨벤션뷰로는 별도의 사단법인이지만 대구시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국제협력관(국제통상과) 사업을 도맡아 하는 '특수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생긴 모든 문제를 대구시가 처리해야 했고,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한 감시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018년 12월 5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 김동식 시의원 : 컨벤션뷰로 사장님 결정됐나요?
- 국제협력관 이기석 : 전 배영철 국장님께서 대표이사로 가셨습니다.
- 김 의원 : (...) 배영철 협력관님이 (컨벤션뷰로로) 간다고 소문나 있었어요. 그 소문이 이제 진실로 드러났잖아요. 이렇게 자리 만들어주는 구조를 하나씩 만들어서 나중에 대구시를 어떻게 다 감당할지 저는 답답한 생각밖에 안 듭니다.
대체 전임 국제협력관은 어떻게 컨벤션뷰로의 대표이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기존 업무와 유사한데,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에 걸리진 않는 걸까요? 참고로 퇴직공무원은 직전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산하기관엔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관실 담당자에게 확인 결과,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는데, 업무 관련성은 있지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취업승인이 났다'고 합니다.
컨벤션뷰로, 이대로 괜찮을까
2003년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대구시는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컨벤션뷰로를 발족시킵니다. 2003년 2월 대구시의회에서 시 집행부는 '이사장은 엑스코 사장이 겸임을 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엑스코(컨벤션센터)가 컨벤션뷰로를 산하 조직처럼 전담해도 운영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출발 자체가 그렇기도 했고, 실제로 규모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 문제 등이 얽히며 아예 엑스코와 별개의 조직처럼 커집니다. 그러면서 지자체 지원을 받으면서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대구컨벤션뷰로의 이런 '역기능'을 수많은 지자체들이 따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출자·출연기관은 법률에 의해 제한을 받습니다만 '전담조직'이라는 건 전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양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컨벤션뷰로를 만들었습니다. 과연 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한 목적일까요, 아니면 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지자체장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을 위한 '자리 만들기'일까요?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대구의정참여센터 운영위원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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