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는 "김경록씨가 스스로 증거은닉 의사를 가지고 정 교수의 행위를 이용해 그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보기 어렵고,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을 결의했다"며 "정 교수 스스로 증거를 숨길 수 있는 행위임에도 김씨에게 지시해 실행하도록 한 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교수가 - 정경심,조국,항소심,정경심 항소심,조민,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의전원 업무방해,서울대 인턴 확인서,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증거은닉교사,공직자윤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