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부비리에 관한 검찰의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1)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재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최수환)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 행정,법원,공무 비밀 누설,서울 고법 부장 판사,기획,차장,법관,취득,무죄 선고,혐의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