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보험 영업 현장 혼란은 여전하다. 원수보험사는 금소법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영업 활동이 이뤄지는 보험대리점(GA) 입장은 달랐다. GA는 금소법 시행 이전에 수 차례 판매 교육을 진행하고 광고물 심의를 준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지만 많은 설계사를 일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플랫폼 업체의 ‘보험상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9월24일) 이후에도 온라인 금융플랫폼과 소통하며 서비스 개편을 유도한다. 이들이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비하지 못했다는 진단에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관련 업체의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계도기간 중 금융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