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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모임·자정 영업 새 거리두기 체계 앞두고 확진자 증가한 수도권 상황

인사이트 입력 : 2021.06.28 07:55 사진=인사이트 [뉴스1] 정지형 기자 = 다음 달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 시행과 함께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되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확진자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8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전환에 맞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가 시행되지만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은 2단계로 정해졌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면서 방역수칙이 일부 완화된다. 수도권은 사적 모임이 최대 6인까지 허용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존 오후 10시였던 식당과 카페 실내 이용시간 제한도 자정까지로 늘어난다. 방역수칙 완화와 달리 현재 수도권 감염병 상황은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특히 서울은 지난 26일

정부 7월부터 수도권 2단계, 델타 변이 유행국 추가 지정 (종합)

내달부터 영화관·PC방 등 다중시설 운영제한 풀린다

내달부터 영화관·PC방 등 다중시설 운영제한 풀린다 수도권, 영화관·PC방 등 다중시설 운영시간 풀려식당·카페는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 확대델타 변이 등 추가 감염 확산 우려…유행 국가 추가 지정 입력 : 2021-06-27 17:10:52 ㅣ 수정 : 2021-06-27 17:19:59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2단계로 첫 2주간 6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이후에는 8명까지 함께 자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영화관,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식당·카페는 종전 오후 10시에서 12시까지 늘어난다.   2단계인 비수도권은 대부분 지역에서 내달 중순까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제주는 6명만 가능하고, 충남은 인원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당 지역 역시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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