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출에도 응답 없더니 음주운항이었네 해경, 선장 적발 ohmynews.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ohmynews.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음주 운항한 선장이 해양경찰이 붙잡혔다. 창원해양경찰서는 22일 오전 1시 40분경 창원진해구 지리도 남방 0.6해리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70톤급 예인선 ㄱ호를 운항한 선장인 60대 남성 ㄴ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협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ㄱ호에는 선장을 포함해 3명이 타고 있었다. 창원해.
인천해경, 주말 해상 안전 사고 예방 총력 대응
등록날짜 [ 2021년07월17일 11시34분 ]
[여성종합뉴스]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주말 인천 관내에서 A호(122톤, 예인선)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하고 추진기가 손상된 모터보트 B호(70마력)에 타고 있던 승선원 3명을 구조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A호는 새벽 5시 44분경 송도 LNG부두 북방 0.5해리 해상에서 운항 중에 검문검색을 하던 신항만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의해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었다.
해사안전법 제41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게 되면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17일 7시 19분경 초지도 북동방 0.7해리 인근 해상에서 모터보트 B호가 추진기 손상으로 운항이 불가하단 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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