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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도 금융인증서 적용… 청약 간편해진다
김태환 기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에서 금융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사진=금융결제원]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금융결제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청약시스템인 청약Home(청약홈) 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핀(PIN) 번호 입력만으로도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는 금융인증서비스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결원에 따르면 금융인증서를 이용하면 별도 앱을 설치하거나 인증서를 이동・복사하는 절차가 없으며, 개인용 컴퓨터(PC), 스마트폰 등 어느 이용매체에서도 6자리 핀(PIN) 번호 입력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는 만료일이 다가오면 자동으로 갱신돼, 사실상 한 번의 발급으로 평생 이용할 수 있다.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주택청약을 하려면 청약Home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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