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 - 폭행 협박 News Today : Breaking News, Live Updates & Top Stories | Vimars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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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News In 폭행 협박 Today - Breaking & Trending Today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30대 남성이 고등학생 일행과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을 벌이다가 숨졌다. 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30대 A씨와 고등학생 6명 사이 시비가 붙었다. 경찰은 다툼 현장에 있던 고등학생 6명의 신원을 확보하고 싸움이 벌어진 경위 등을 조사 중이 - 고교생,폭행,고교생 6명,사망 사이,경기 의정부경찰서 ....
피해자의 의사에 반(反)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여도 1심 선고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나오면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1심 판결 선고 이후라며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 대법원,대법,반의사불벌죄,처벌불원,처벌,의사,폭행,서울중앙지법,파기환송,피해자,가해자,불원 ....
폭행 피해자, 1심 후 처벌 원치 않아 …대법 효력 없어 1심서 징역 2개월…2심, 처벌불원의사 인정해 공소기각 입력 : 2021-06-27 09:00:00 ㅣ 수정 : 2021-06-27 0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폭행으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1심 선고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2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결하라면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1심판결 선고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효력이 없다 며 그런데도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죄를 논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