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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거부 40대女 폭행·감금한 30대 징역 2년… 반복범행 죄질 나빠 한상연 기자 폭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만남을 거부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감금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양백성 판사)은 감금 및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양산시 한 상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 B씨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나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일 뒤 B씨를 찾아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사과하겠다며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2시간 가량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 ....
음주운전 신고할까봐…목격자에 흉기 휘두른 50대男 집유 kmib.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kmib.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현대중 파업이어 현대차 쟁의 조정… 현대家 파업 전운 고조 busan.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busan.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왜 반말해 10년 지인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3년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1-07-04 09:22 송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0년가량 알고 지낸 B씨와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자신보다 3살 어린 B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두 사람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으나 B씨가 A씨에게 전화를 걸어 형답게 행동하라 고 하자 다시 말싸움이 붙었다.
이후 두 사람은 울산의 한 주차장에서 다시 만났다. B씨가 A씨를 밀치자 격분한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한 차례 찌른 후 도주했다.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