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해 9일 성명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상근부회장(미등기임원)에서 비상근 부회장(미등기임원)으로 근무 형태만 변경했을 뿐 여전히 삼성전자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법무부의 취업 제한 통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이 취업 제한 예외 승인 신청을 하면 ‘특별한 - 최태원,이재용,삼성전자,문재인,가석방,취업 제한,이재용 경영 복귀,법무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추이매,김승연,박찬구,횡령,배임,김정수,삼약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