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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도 집회도 코로나 방역 앞에 스톱… 법원 고민은 깊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각국에선 이른바 '방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정부는 집회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내리고, 시민들은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억 명 의무 백신 접종' 방침을 내놓자, 공화당 주지 - 방역수칙 위반,광복절 집회,서울행정법원 행정,판결,불복 소송,허용,기본권 침해,종교 시설,인원 제한,자유

확진자 최다 경신에 방역수칙 완화 적용 종교시설 리스크 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종교시설 리스크’가 사태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교회와 성당 등은 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과정에서 대면예배 가능 인원이 기존 최대 19명에서 99명으로, 일부 완화된 방역수칙을 적용받게 된 시설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서초구 소재 교회에서 - 신규 확진자,하루,명이,서울 서초구,종교 시설,교회,코로나19 ,단계 격상,완화,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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