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은퇴 후 퇴직금으로 시작한 자영업에 실패한 뒤 일용직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아들 내외가 매월 15만 원씩 용돈을 보내주고 있는데, 세 자녀를 키우는 터라 A씨를 전적으로 부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지만, 부양의무자인 아들 내외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기준을 넘어 생 - 재산,가구,수급,복지부,부양,생계 급여,기초,판정,이다,중위 소득
출산 장려책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다둥이 엄마 연금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가 3년 만에 중단한 충북 보은군이 결국 행정심판을 받게 됐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다둥이 엄마 연금보험 중단 결정을 통보받은 A씨가 보은군을 상대로 '연금보험 지급 이행' 행정심판을 도에 청구했다. A씨는 "보은군이 연금보험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은 시점에 - 연금,사업 추진,행정,보은군,복지부,이다,엄마,보험료 납부,둥이,중단
건강보험(건보) 보장률을 70%대로 높이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9조 원가량 환자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7년 시행 이후 3년간 건보 보장률은 1.6%포인트 오른 64.2%에 그쳤다. 또 건보 누적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보 재정 악화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 - 보장,복지부,지적,진료,목표 달성,재정,급여,건강보험,건보,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