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억공간 철거 D데이 에 무산…市·유족 입장차 못좁혀 edaily.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edaily.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55)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일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 전화 1200여통을 하게 하고, 등록하지 않는 자원봉사자에게 322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홍 의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선거운동과 �
1심 700만원→2심 90만원 감형
법원 “금품 제공했지만 액수 작아 보여”
국민의힘 홍석준(55) 국회의원. 홍석준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대구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욱)는 2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지난해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홍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 일을 도운 정아무개(55)씨에게 지급한 금품 322만원 가운데 선거운동 관련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 정씨가 차 접대, 손님 응대 등을 주로 해 선거운동과 관련해 받은 금액은 적어 보이고, 선거 결과에도 별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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