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중앙일보] 27일 경기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26일부터 내달 2일 자정까지 지역 내 모든 노래방에 문을 닫도록 하는 긴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주민들은 다음 달 2일까지 노래방을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고발되거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업체에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현 수준의 환자 규모가 이어질 때 내달 1일부터는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노래방과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이 이전과 달리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게 되는데 고양시는 거꾸로 노래방 이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고양시는 지난 24~27일 지역 내 노래방 12곳에서 28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조처를 했다. 시는 집합금지�
국내에서 음식점·주점 등의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방역 상황이 악화한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늘면서 전염성이 강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668명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 해외유입,방역비상,해외유입 감염자,해외유입 확진자,해외유입 급증,코로나19 확진자 668명,나흘 연속 600명대,코로나19,델타 변이,델타 변이 바이러스,WHO,방대본,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원어민 강사 집단감염,강남구 마포구 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