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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외국인 근로자 등 119~121번 확진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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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에게 피해자 이사한 주소 알려줘 …보건소 직원 내사

[인천시 부평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한 보건소 직원이 스토킹 피해자의 이사 간 집 주소를 가족을 사칭한 가해자에게 알려줬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다. 12일 인천시 부평구와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건소 직원이 유출했다고 국민신문고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가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 글을 보면 그는 평소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가해자 B씨를 피해 지난 4월 15일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광고 당시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방역 당국이 관리하는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보건소 직원은 A씨 가족을 사칭한 B씨에게 사실관계 확인 없이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

스토커 피해 이사했는데…집주소 유출한 보건소 직원 논란

국민일보DB 스토킹범죄 피해를 당해 이사까지 한 피해자의 집주소를 인천 부평구 보건소의 한 직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알려줬다는 민원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해당 가해자가 피해자 관련 정보를 제시하는 등 가족인 것처럼 정황을 만들어 알려주게 됐다며 해명에 나섰다. 부평구와 인천 삼산경찰서는 최근 스토킹 피해자라고 밝힌 A씨가 자신의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건소 직원이 유출했다며 국민신문고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12일 전했다. 구청 홈페이지 민원글에서 A씨는 자신이 평소 B씨로부터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지난 4월 15일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에 따르면 그가 이사하는 당일 부평구보건소의 한 직원이 B씨에게 자신의 새 집 주소를 알려줬다. 당시 B씨는 A씨의 가�

스토커에게 피해자 주소 알려준 보건소…경찰, 내사 착수

스토커에게 피해자 주소 알려준 보건소…경찰, 내사 착수 가족 사칭한 가해자에게 이사 간 집주소 알려줘 부평구 가족사칭 믿을 수밖에 없었다…재발 방지 등록 2021-07-12 오후 2:28:26 수정 2021-07-12 오후 2:28:26 (사진=이데일리 DB) 12일 인천시 부평구와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A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건소 직원이 유출했다고 국민신문고와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가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 글에 따르면 그는 평소 스토킹에 시달리다 가해자 B씨를 피해 지난 4월 15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나 이사 당일 부평구보건소의 한 직원이 B씨에게 자신의 새 집 주소를 상세하게 알려줬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방역 당국이 관

울산 신규 확진자 7명…지역 누적 2629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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