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회사들 ‘수수료 제한’ 조례무효 소송서 파기환송
경매회사 고수익 수단 지적된 정액 수수료제 변할까
2009년 11월 새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상인들이 산지에서 올라온 김장용 무를 트럭에서 내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경매를 독과점하고 있는 경매법인들이 경매수수료와 별도로 농민들에게 추가로 물리는 위탁수수료 수준을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히 가락시장 운영이 독과점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하역비를 농민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 8일 중앙·대아·동화·서울청과 등 가락시장 경매회사들이 ‘정액수수료 상한액을 제한한 서울시 조례는 무효’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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