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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내년 최저임금 인상 근거 불합리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노동부에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 지급 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적용 없이 단일 적용 인상률이 5.1%로 결정됐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기 어려움은 물론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근거(경제성장률(4.0%)·물가상승률(1.8%)·취업자 증가분(-0.7%))는 안정적인 상황이라면 합리적일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올바른 목표라도 그 속도와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83.6%는 3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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