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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9호] 직장 은 모호하고 괴롭힘 은 확실하고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21

2020년 5월12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시민사회단체가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에 앞서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직장인 ㄱ씨는 낮에 직장에서 겪은 일을 떠올리자 다시 호흡이 가빠졌다. 상사가 업무와 무관한 일로 생트집을 잡고 고성을 지르더니 쓰레기통을 들어 바닥에 쏟고 “당장 치우라”라고 했다. 모욕적이고 황당한 폭언을 들은 그는 억울함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상사를 신고하기로 했다. 만약 ㄱ씨의 직업이 ‘아파트 경비원’이었다면, 똑같은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직장 상사가 아닌 그가 근무하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었다면 어땠을까? 또 다른 직장인 ㄴ씨는 오늘도 한밤중에 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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