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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일보] 박수홍 논란으로 뜬 친족상도례…폐지·개정론 동시 분출
방송인 박수홍씨와 반려묘 다홍이. SNS캡처 친족상도례는 1953년 형법 제정 때부터 존재한 오래된 개념이다.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 중인 친족이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형법 원칙이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지만, 3월 방송인 박수홍(51)씨가 전 소속사 대표였던 친형으로부터 출연료 등 1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주목받았다. 박씨가 피해를 입은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이 ‘동거 중인 친족’일 경우, 처벌이 제한(6개월 내 고소할 경우엔 처벌 가능)될 수 있다는 해석 때문이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지난달 28일 관련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