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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노인, 환자 아닌 노인 복지 차원서 접근해야-국민일보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가 차원에서 난청 인구의 청력을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난청 노인을 환자가 아닌 ‘노인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난청 노인을 위한 재활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고,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보청기 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이른바 ‘난청 국가책임제’와 같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 바우처를 통한 청각 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청각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만 제공되고 있다. 재활 서비스를 통해 이들은 청능훈련을 한다. 청각 장애인에게 남아있는 청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음이나 말소리를 수용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훈련이다. 단순한 음성이나 악기소�

[단독] 인사적체 부작용…금감원 실무급 이탈 이해충돌 논란

[단독] 인사적체 부작용…금감원 실무급 이탈 이해충돌 논란 입력 2021-06-29 05:00 수정 2021-06-29 09:5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관리·감독 실무자들의 직무 이탈현상이 피감기관과의 ‘이해충돌 ’논란을 낳고있다. 표면적으로는 인사적체 현상에 따른 부작용으로 보이나, 피감기관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등으로 이직하면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조직의 기강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이달 초 생명보험검사국 팀장이 사직하고, 법무법인 율촌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최근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항소 건 등 다수의 금융 관련 사건을 맡고 있다. 해당 팀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대상이다.

수입상용차, 국내 새모델 줄지어 출시… 시장 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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