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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미술품 공동재산 아니다 …최순영 前신동아 회장 가족 소송

압류 미술품 공동재산 아니다 …최순영 前신동아 회장 가족 소송 서울시, 세금체납 징수 위해 소송 참가 등록 2021-08-04 오전 8:30:54 수정 2021-08-04 오전 9:06:57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과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압류 미술품의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지난 3월 서초구 양재동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과 미술품을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는 올해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회장을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지난 3월 3일 최 전 회장 자택에서 압류한 미술품 등이 최 전

[단독] 남편 재산 아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부부 소송전에 서울시장 오세훈 ?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3일 서초구 양재동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과 미술품을 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82)의 부인 이형자씨와 두 자녀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최 전 회장은 1998~1999년 사업소득에 대해 서울시가 부과한 세금 38억여 원 중 88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ì²´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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