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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치 무관하게 해외기업 매출에 과세 근거
기재부 “한국이 이익일지 손해일지 추산 불가”
10월 G20 정상회의서 합의 시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의 글로벌 제조기업이 2023년부터 해외에서 10% 넘는 영업이익을 얻으면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된다. 구글과 애플 등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세계적 기업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과세할 길도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IF)’가 디지털세에 대한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디지털세란 여러 국가에 진출해 막대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매출을 얻고도 시장 소재지에 사업장(서버)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글로벌 정보통신(IT)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원래는 구글, 애플,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2023년부터 디지털세 낸다
세종=곽도흔 기자 구독하기
▲중국 상하이 삼성전자 매장에서 한 고객이 휴대폰을 들여다 보고 있다. ( 상하이/EPA연합뉴스) 2023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에 내는 법인세의 일부를 매출이 발생하는 다른나라에도 내야 한다. 반대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우리나라에 낸다.
기획재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1일 제12차 총회(영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필라 1·2의 핵심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소위 디지털세라고 불리는 필라1은 연결매출액 200억 유로(한화 약 27조 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된다. 다만 채굴업과 �
美,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로 낮춰 제안 hankookilbo.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hankookilbo.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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