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정부 방역활동 방해 혐의 유·무죄 입증 공방
감염병예방법 위반 관련 쟁점 밝혀…내달께 3차 공판 예정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2021-07-23 17:1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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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정부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유무죄를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3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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