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오는 9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입력 2021-07-23 11:23
경남 남해군청 (사진제공=남해군)경남 남해군이 지난 21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로 청년은 19세 이상(2002년 1월 1일 이전)~39세 미만(1982년 12월 31일 이후)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다.
단,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 등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거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며, 남해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오는 9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지원을 시작해 27가구, 올 상반기 41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해 호응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