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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집회' 이은재 목사 1심서 무죄
입력 : 2021-06-18 11:28:06

수정 : 2021-06-18 11:28:06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국회의원 선거 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자며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변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목사에 대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반대하라고 발언한 것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특정과 일정 예측이 쉬운 대통령 선거와 달리, 국회의원 후보자는 등록 전에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2019년 11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수만명이 보는 앞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시기적으로 선거까지 160여일 전이었다"며 "광화문 광장에 전국에서 올라온 이들이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지 알 수 없고, 자기 지역구에 누가 후보로 나오는지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은 민주당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 확정 전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에 특정됐다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21대 선거에서 민주당에 반대하라는 발언 한 것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광훈 목사 측근으로 불리는 이은재 목사는 지난 2019년 11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민주당을 지지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연설해 사전 선거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7월 29일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원회 위원장 이병순(오른쪽) 목사, 조사위원 김정환(왼쪽)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횡령, 사기 등으로 고소 전 기자회견을 위해 조사위원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한기총 대변인 이은재 목사가 조사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반대의견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전달한 뒤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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