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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고수익 내줄게' 금 투자 미끼 200억 사기친 금은방 딸
'수익·원금 회수' 보장 투자자 모집…대규모 피라미드 구조 발전
실제 투자 아닌 돌려막기…한계 봉착 피의자 덜미, 징역 10년형
(청주=뉴스1) 조준영 기자 |
2021-07-11 07:02 송고
2018년 충북 청주지역에서 대형 금 투자사기 사건이 터졌다.
피해액만 200억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꼬임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떼였다.  
투자유치자는 A씨(42·여). 그는 2003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일했다.
IMF가 터지기 전까지 따로 금은방을 운영한 경력이 있는 터라 감각이 남달랐다.
'금 테크'. A씨가 오래 전부터 손을 댄 투자 사업이다. 금을 시세가 쌀 때 사놨다가 값이 오르면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금값이 한창 치솟는 때여서 꽤 짭짤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소문은 알음알음 퍼져 투자자가 몰리기 시작했다. 이들 대부분은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한 자리를 30년 넘게 지킨 금은방 이름, 그 자체를 신뢰했다.
조금씩 모인 푼돈은 어느덧 큰 자금이 됐다.
초창기 사업은 원활하게 이뤄졌다. A씨는 매달 꼬박꼬박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줬다. 원금보다 많은 이익을 챙기는 사례까지 나왔다.
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일부 투자자는 수수료를 노리고 중간 모집책으로 나서기까지 했다.
동네 금은방에서 시작한 단순 투자 사업이 피라미드 구조로 탈바꿈한 순간이다. 이때부터 투자 유치 활동은 더욱 공격적으로 바뀌었다.
'금 3.75g(한 돈)당 월 2~6% 수익을 내주겠다', '원금 회수를 원하면 한 달 이내에 돌려주겠다'. 높은 수익률과 안정성을 보장하자 투자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월평균 100억에 가까운 돈이 오갈 정도였다.
하지만 장밋빛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산산이 깨졌다.
어느 순간부터 투자자 사이에서 수익금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돌았고, 급기야 원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
발단은 A씨가 투자금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은 데서 비롯했다. 그는 처음부터 받은 돈을 금 구매에 사용하지 않고 즉시 수익금으로 분배하거나 자신이 가로챘다. 전형적인 돌려막기식 사기 수법이다.  
쉽게 말해 고수익 금 투자 사업은 애초부터 실체 없는 허상에 불과했던 셈이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1월 초까지 70여 명으로부터 230여억원을 거둬들여 부당이득을 챙겼다. 당시 A씨 명의로 된 상가 등 부동산만 11건에 달했을 정도다.
반대로 투자자 손에 남은 건 '순금 덩어리: OOOO돈'이라 적힌 보관증 달랑 한 장뿐이었다.
투자자 신고로 덜미를 잡힌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직후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친 유사 수신행위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rea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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